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 법정 전환율 상한 안내

환산 월세

989,583원

전세 ↔ 월세 전환 계산 방법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로 월세를 구하고,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로 바꾸면, 차액 2억 5천만 원에 전환율 4.5%를 적용해 월세는 약 93만 7천 원이 됩니다. 이는 월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전세와 월세 중 더 유리한 선택을 돕습니다. 핵심 변수는 전환율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기준금리 + 2%p, 현재 연 4.75%)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는 별도로 5% 증액 상한이 적용되며, 이는 전환율 상한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신규 계약은 법정 상한이 없어 시장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전월세 신고제(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에 따라 표준 계약서와 신고 내용이 공시되므로, 지역별 시장 전환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지므로, 전세대출 이자율(예: 은행 변동금리)과 전환율을 비교해 전세와 월세 중 유리한 쪽을 판단하는 것이 이 계산기의 활용법입니다. 특히 현재 금리 인상 추세에서는 전세대출 이자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의 전환율뿐 아니라 향후 변동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실질 비용 비교에 포함하면 더욱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다양한 전환율 시나리오를 빠르게 검토하고, 법정 상한과 현황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꼼꼼히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가 월세가 됩니다.

법정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75%) + 2%p = 연 4.75%입니다. 계약 갱신 시 이 상한을 넘는 전환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법정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시장 전환율이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제 쓰는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며,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공표합니다. 통상 법정 상한보다 1~2%p 높게 형성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관련 법령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