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예상 퇴직금 (세전)

10,766,229원

재직일수1,339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3개월 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퇴사 시점에 따라 89~92일 사이가 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12분의 3만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가 월급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구체 예시: 월급 300만원으로 2023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 8개월 재직한 경우, 퇴사 전 3개월 임금은 900만원(300만 × 3)입니다. 3개월 일수는 92일 기준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900만 ÷ 92)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1,339일이므로 퇴직금 = 97,826 × 30 × (1,339 ÷ 365) ≈ 1,076만 6,229원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져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확인해야 할 것

퇴직연금(DC형) 가입 사업장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위 공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무급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3개월 초과) 등 임금이 없는 기간이 제외됩니다. 통상임금(기본급 + 항상 지급하는 수당)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계산되므로, 결과를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이 감소합니다. 55세 미만은 퇴직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IRP(개인퇴직계좌)로 의무 이체해야 하며, 초과분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이 반영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따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관련 법령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