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별 전기요금표
주택용 · 그 밖의 달과 여름(7~8월) · 저압과 고압 · TV 수신료 제외
| 사용량 | 저압 · 그 밖 | 저압 · 여름 | 고압 · 그 밖 | 고압 · 여름 |
|---|---|---|---|---|
| 100kWh1구간 | 16,120원 | 16,120원 | 14,230원 | 14,230원 |
| 150kWh1구간 | 23,670원 | 23,670원 | 20,930원 | 20,930원 |
| 200kWh1구간 | 31,220원 | 31,220원 | 27,640원 | 27,640원 |
| 250kWh2구간 | 44,880원 | 38,770원 | 38,830원 | 34,340원 |
| 300kWh2구간 | 57,760원 | 46,320원 | 49,420원 | 41,050원 |
| 350kWh2구간 | 70,640원 | 59,980원 | 60,010원 | 52,240원 |
| 400kWh2구간 | 83,530원 | 72,860원 | 70,610원 | 62,830원 |
| 450kWh3구간 | 108,050원 | 85,740원 | 90,460원 | 73,420원 |
| 500kWh3구간 | 126,160원 | 110,280원 | 104,900원 | 93,280원 |
| 600kWh3구간 | 162,370원 | 146,480원 | 133,790원 | 122,160원 |
| 700kWh3구간 | 198,580원 | 182,690원 | 162,670원 | 151,040원 |
| 800kWh3구간 | 234,790원 | 218,910원 | 191,550원 | 179,940원 |
| 1,000kWh3구간 | 307,220원 | 291,320원 | 249,330원 | 237,700원 |
구간 경계 — 그 밖의 달 200kWh · 400kWh, 여름 300kWh · 450kWh. 연료비조정요금 +5원/kWh 기준이며 복지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칸 하나의 금액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각 칸은 한 달 사용량(행)을 공급 방식과 계절(열)에 넣어 계산한 청구 예상액입니다. 행 이름 옆의 ‘N구간’은 저압·그 밖의 달 열을 기준으로 붙인 표시입니다.
그달 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기본요금에 구간별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한전이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는 단가 9원/kWh), 연료비조정요금(기본값 +5원/kWh)을 더해 전기요금계를 만들고(원 미만 버림),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10원 미만 버림)를 붙인 뒤 합계의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구간 단가는 한전 사이버지점 요금표를 옮긴 것입니다. 한전이 현행으로 싣는 요금표는 2023년 11월 9일 시행본이고, 주택용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그 안에 2023년 5월 16일 적용분과 같은 값으로 실려 있습니다(2026년 9월 27일 확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의 특례가 끝난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이 요율입니다.
구간과 단가 한눈에 보기
| 구간 | 그 밖의 달 | 7~8월 | 저압 기본·전력량 | 고압 기본·전력량 |
|---|---|---|---|---|
| 1구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10원 · 120.0원 | 730원 · 105.0원 |
| 2구간 | 201~400kWh | 301~450kWh | 1,600원 · 214.6원 | 1,260원 · 174.0원 |
| 3구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7,300원 · 307.3원 | 6,060원 · 242.3원 |
기본요금은 가구당 한 달에 한 번, 전력량요금은 kWh마다 붙습니다. 하계(7월 1일~8월 31일)에는 1구간이 300kWh, 2구간이 450kWh까지로 넓어지고 나머지 달은 200kWh와 400kWh가 경계입니다. 2019년 6월 확정된 누진제 개편 권고안에 따라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7~8월에만 구간을 넓혔고, 단가 자체는 두 계절이 같습니다.
400kWh와 401kWh 사이의 계단
저압·그 밖의 달 열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400kWh와 그다음 줄 사이의 간격이 유독 큽니다. 400kWh까지는 2구간이고 401kWh부터 3구간이라, 1kWh만 더 써도 청구액이 83,530원에서 90,310원으로 6,780원 오릅니다. 늘어난 1kWh의 전력량요금은 307.3원뿐이고, 대부분은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바뀐 몫입니다. 전력량요금은 구간을 넘은 kWh에만 높은 단가가 붙지만, 기본요금은 그달 사용량이 속한 구간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름 열과 그 밖의 달 열 사이의 간격
300kWh를 쓴 달의 저압 요금은 그 밖의 달 57,760원, 여름 46,320원으로 11,440원 차이입니다. 그 밖의 달에는 201kWh부터 2구간 단가 214.6원이 붙지만, 여름에는 300kWh까지 1구간 단가 120.0원이고 기본요금도 910원에 머뭅니다. 표에서 두 열의 차이가 가장 큰 줄은 450kWh로, 그 밖의 달은 이미 3구간인데 여름은 아직 2구간이라 22,310원 벌어집니다.
고압 열을 읽어야 하는 집
한전 요금표는 주택용 고압을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하고, 주택용 저압의 적용 대상에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을 적고 있습니다. 한전의 아파트 요금 설명에 따르면 고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는 두 계약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공동설비를 포함한 전체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매기는 단일계약이면 고압 열을,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매기고 공동설비만 일반용 요금으로 따로 계산하는 종합계약이면 세대 요금은 저압 열을 보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청구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350kWh(그 밖의 달)라면 저압 70,640원, 고압 60,010원으로 고압이 10,630원 적습니다.
청구서가 표와 다를 때 볼 것
- TV 수신료: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내는 돈이고, 한전이 위탁받아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걷습니다(제67조 제3항). TV가 있는 집이라면 표 금액에 월 2,500원이 더해집니다.
- 연료비조정요금: 표는 +5원/kWh로 계산했습니다. 분기마다 바뀌는 값이라 청구서의 단가가 다르면 그만큼 금액이 달라지고, 전기요금 계산기에 그 단가를 넣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전기요금의 2.7%입니다. 그 전 1년 동안은 부칙 특례로 3.2%였으므로, 그 기간의 옛 고지서와 견주면 이 줄의 금액이 다릅니다.
- 할인: 복지할인과 대가족·다자녀 할인은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가구라면 청구액이 표보다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누진 구간은 몇 kWh에서 바뀌나요?
- 그 밖의 달은 200kWh와 400kWh, 여름(7~8월)은 300kWh와 450kWh에서 바뀝니다. 정부는 2019년 누진제 개편 때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7~8월에만 구간을 넓혔습니다.
- 표의 금액에 TV 수신료가 들어 있나요?
- 빠져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내는 돈으로(방송법 제64조), 한전이 위탁받아 전기요금 고지와 함께 걷습니다. TV가 있어 수신료를 내는 집이라면 실제 청구액은 표의 값에 2,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 저압과 고압 중 우리 집은 어느 쪽인가요?
- 한전 요금표는 고압 요금을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하고, 저압 요금 대상에는 아파트 고객도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도 세대별 사용량에 저압 요금을 매기는 종합계약이면 세대 요금은 저압이고, 전체 사용량을 한 계약으로 묶는 단일계약일 때 고압 요금이 적용됩니다. 청구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350kWh(그 밖의 달)라면 고압이 저압보다 15.0% 저렴합니다.
- 주택용 전력 기준이며 복지할인·다자녀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TV 수신료 2,500원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