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누진공제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로 이 금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
공제 한도는 20,000,000원입니다. 총급여 3억 6,250만원에서 한도에 도달해 그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경계를 1원 넘긴 과세표준
세율표를 처음 보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1원만 넘어도 24%가 전체에 붙어 세금이 뛸 것 같지만, 세율은 구간마다 그 구간에 든 금액에만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이 7,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5,000만원까지는 15%, 나머지 2,000만원에만 24%가 붙어 산출세액이 11,040,000원입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14,000,000원 | 840,000원 |
| 14,000,001원 | 840,000원 |
| 50,000,000원 | 6,240,000원 |
| 50,000,001원 | 6,240,000원 |
표의 두 쌍은 경계를 1원 넘긴 과세표준입니다. 넘긴 1원에는 15%와 24%가 붙어도 원 단위에 못 미치므로 두 쌍 모두 산출세액이 같게 나오고, 경계 위로 늘어난 금액이 커져야 그 금액만큼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누진공제는 어디서 나오나
과세표준 전체에 그 사람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면 아래 구간에 든 금액까지 높은 세율로 셈한 꼴이 되므로, 누진공제는 그렇게 더 붙은 몫을 한 번에 빼는 금액입니다. 15% 구간의 누진공제 1,260,000원은 앞 구간의 끝 1,400만원에 두 세율의 차이 9%p를 곱한 금액이고, 24% 구간의 5,760,000원은 여기에 5,000만원 × 9%p를 더한 금액입니다. 위 구간도 같은 식으로 쌓이므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쪼개 더한 결과와 늘 같습니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과세표준 7,000만원의 맨 위 1원에 붙는 세율(한계세율)은 24%이지만, 산출세액 11,040,000원을 과세표준 전체에 견주면 15.8%(평균세율)입니다. 공제가 늘거나 소득이 더 생길 때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한계세율로, 소득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평균세율로 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인 0.6%~4.5%를 표준세율로 매기므로(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산출세액이 소득세의 10%가 되고, 24%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10,000원 늘 때 두 세금이 합쳐 2,640원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2년 귀속분까지 쓰던 세율표
지금 표의 1,400만원·5,000만원 경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9196호)으로 생겼고, 그 전에는 6% 구간이 1,200만원, 15% 구간이 4,600만원까지였습니다. 개정 전에 시작한 과세기간의 세금에는 옛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므로(부칙 제14조) 2022년 귀속분을 다시 따질 때는 옛 표를 씁니다. 지금 표의 산출세액은 옛 표보다 과세표준 3,000만원에서 180,000원, 5,000만원 이상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540,000원 적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까지
표로 구한 금액은 산출세액이고, 실제로 낼 결정세액은 여기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산출세액 1,300,000원 이하 부분의 55%와 넘는 부분의 30%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는데(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0,000원까지이고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한도가 줄어 200,000원에서 멈춥니다(같은 조 제2항). 세액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몫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결정세액은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제61조 제3항), 그 넘는 몫에 든 기부금은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 표를 내 급여에 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 총급여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함께 나옵니다. 퇴직소득도 이 세율을 쓰지만 1년치로 환산한 금액에 적용한 뒤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므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퇴직금 전체를 이 표에 대면 세금을 크게 잘못 어림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연봉 6,000만원이면 세율이 24%인가요?
-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매기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는 연봉 6,000만원의 1인 가구가 4대보험료 말고는 공제받을 것이 없다면, 근로소득공제 12,750,000원, 국민연금 2,850,00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2,980,44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을 빼 과세표준이 39,919,560원으로 15% 구간입니다. 산출세액 4,727,934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067,934원이고, 지방소득세 406,793원이 더해집니다(2026년 보험료율 기준).
- 누진공제가 뭔가요?
-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 더하는 대신 쓰는 빼기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의 산출세액은 3,000만원 × 15%에서 누진공제 1,260,000원을 뺀 3,240,000원이고, 1,400만원 × 6%와 1,600만원 × 15%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70%에서 2%까지 내려가고(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한 해 공제액은 2,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250,000원을 빼 근로소득금액이 37,750,000원이 됩니다.
-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율이 다른가요?
- 같은 기본세율표를 씁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만 모아 이 세율로 한 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137조), 5월 확정신고는 사업소득이나 한 해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처럼 다른 종합소득까지 합친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제55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다만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 해의 산출세액은 넘는 몫만 기본세율 계산에 넣는 방식과 이자·배당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셈해 큰 쪽입니다(제62조).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금융소득 분리과세 등에는 따로 정한 세율이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