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변경 이력
세율과 요율은 적용 시점이 있고, 미래 성과급과 수익률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계산기의 확인 기록을 모았습니다. 확인일은 모든 수치가 그날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각 계산기의 세부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대출 부대비용
대출 계약의 인지세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1-01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8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고객이 절반을 부담하는 은행 계약을 예시로 들며, 실제 감면·분담 조건은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상환액·총이자에는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인지세법 제3조·제6조 (2026년 1월 2일 시행) · KB국민은행 대출 부대비용 안내
- — 대출 인지세 면제 기준의 오래된 4,000만원 이하 표기를 현행 5,000만원 이하로 정정하고,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 인지세 4만원을 부과하던 보조 계산을 수정했습니다. 경계값 5,000만원과 그 초과 금액을 검사했습니다. 기존 공개 금액별 페이지는 1억~10억원이므로 그 페이지의 인지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절반 부담은 계약 예시임을 구분했습니다.
세법·입력 가정
연말정산 항목별 확인 도구
기준 확인 2026-10-07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01
2026년 귀속.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등을 뺀 지출에서 총급여 3%를 차감하며, 일반 가족의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 본인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15% 일반율만 계산하고 난임·미숙아 특례는 제외합니다.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본인 및 요건을 갖춘 장애인 특수교육은 한도가 없고 장학금 등을 차감합니다. 2026년 지급분의 교육비 소득 요건 폐지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예체능 수강료를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나이·소득·실제 부양·중복 여부만 판정합니다. 영수증 도구는 입력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납부특례세액을 빼며 농어촌특별세는 제외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국세청 기본공제·실손보험금 주의사항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참고자료
- — 공식 안내와 현행 교육비 법령을 확인하고 의료비·교육비·부양가족·원천징수영수증·준비 체크리스트 5개 도구를 추가함. 가족별 한도·장학금·실손 차감과 과다공제 방지 안내를 적용하며 항목별 공제 계산액과 최종 환급액을 구분함. 준비 상황·완료 여부는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른 때만 해당 브라우저에 보관함.
세율·요율
급여·4대보험
기준 확인 2026-10-04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01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년 7월~), 건강보험 3.595%(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월 9,183,480원·하한 20,160원, 근로자·사업주 합계),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1~10월분 건강보험료 × (0.9448% ÷ 7.19%), 표시 비율 약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쓰고, 근로자 몫 건강보험료는 위 상·하한의 절반 안으로 자릅니다. 두 하한은 급여가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100% 값을 그대로 쓰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법률 제21690호가 적용됩니다. 현재 표와 계산기는 10월분까지의 비율을 사용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법률 제21690호 부칙 제3조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의 산식(건강보험료 × 0.9448% ÷ 7.19%)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를 확인해, 2026년 1~10월분 장기요양보험료를 0.1314로 먼저 반올림하던 오류를 고침. 과세 월급 5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3,610원 → 23,620원이며, 기존처럼 보험료의 10원 미만은 버림. 같은 공용 보험료 함수를 쓰는 급여·사업주 부담·연말정산 추정에도 반영됨. 법률 제21690호 제9조·부칙 제3조에 따라 11월분부터 비율 0.1314를 적용하는 규정은 따로 표시하고, 현재 계산 기준은 10월분까지로 명시함. 시계에 따른 자동 전환은 하지 않으며 11월분 적용 전에 재검토함.
- — 원문 재확인: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천원 미만 절사, 보험료율 9.5%),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7.19%, 장기요양 0.944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근로자 실업급여 0.9%),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를 다시 열어 요약과 같음을 확인함. 링크한 간이세액표 파일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의 별표 2는 모두 2026년 2월 27일 개정분임. 계산은 그대로.
- — 국민연금공단 안내(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대로 국민연금을 과세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뒤 계산하도록 고침. 과세 월급이 천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월 국민연금이 전보다 최대 50원 적게 나옴. 상·하한과 적용 기간(2025.7~2026.6 637만원·40만원, 2026.7~2027.6 659만원·41만원) 원문을 다시 확인. 건강보험료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 1. 1. 시행)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근로자·사업주 합계, 근로자 몫은 그 절반)을 적용함. 과세 월급이 약 1억 2,773만원을 넘거나 약 28만원보다 적을 때만 건강보험료가 달라짐. 급여가 0원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음.
- — 국민연금(9.5%,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건강보험(7.19%, 장기요양 0.9448%)·고용보험(0.9%) 원문과 간이세액표 PDF를 다시 확인. 변경 없음. 요율을 요약에 숫자로 적고 원문 링크를 추가.
- — 국민연금 상한 검증 기록을 반영. 상세 요율은 계산기 기준 출처에서 확인.
입력 가정 (예시값)
삼성·하이닉스 성과급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0-26
확인일은 계산 모델과 가정 표기를 점검한 날입니다. 영업이익·인원·재원율·연봉 곡선의 처음 값은 계산 순서를 보여 주는 예시 입력값이며 확정 공시나 전망이 아닙니다. 세 해 모두 같은 영업이익을 넣어 두었으니 직접 바꿔 넣으세요. 회사 공지가 우선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삼성전자 실적 발표 · SK하이닉스 뉴스룸
- — 기록 종류 표시를 '추정 시나리오'에서 '입력 가정 (예시값)'으로 바꿈. 처음 값이 예시 입력값이고 전망이 아니라는 요약과 맞춤. 계산은 그대로.
- — 처음 값을 바꿈: 원문과 대조하지 못한 2026·2027 영업이익 시나리오와 사업부·전사 인원, 제품별 기준 매출을 빼고, 세 해 모두 같은 예시 입력값(삼성 DS 300조원, 하이닉스 200조원, 인원 메모리·공통 각 2만 5천명·LSI 2만명·하이닉스 3만명)과 기준 매출 0으로 둠. 화면과 저장 이미지에 예시 입력값이라고 표시함. 세금·보험료와 배분 계산 방식은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삼성전자 실적발표 페이지(2026년 자료는 2분기분까지)와 삼성전자 뉴스룸, SK하이닉스 뉴스룸(9월 17~30일 게시물)을 다시 보고 9월 26일 이후 OPI·PS 지급 구조를 바꾸는 공식 발표가 없음을 확인함. 초기값은 여전히 추정치이고 계산은 그대로.
- — 삼성전자 뉴스룸·IR과 SK하이닉스 뉴스룸에서 9/11 이후 OPI·PS 지급 구조를 바꾸는 공식 발표가 없음을 확인. 초기값의 추정 성격은 그대로.
- — 2028년 계획과 주식 현금화 비율·금액 비교 추가. 초기값의 추정 성격을 명시.
세법
IRP 퇴직연금 수령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퇴직급여 재원과 개인 납입 재원을 구분합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와 한도 계산 연차를 별도로 입력하며, 연금수령 한도 초과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 원문 재확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 2025. 12. 23. 개정)과 제5호의2 나이별 세율(70세 미만 100분의 5,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제14조 제3항 제9호(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 연 1천5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와 제64조의4(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세액을 고를 수 있는 특례)를 2026년 1월 1일 시행 현행본(법률 제21221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제4항(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 미적용)을 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으로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결과를 확인하는 날(2026년 12월 15일)에 다시 본다.
- — 원문 재확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20년 이하는 100분의 60, 20년 초과는 100분의 50)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항(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음,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을 다시 열어 요약과 같음을 확인함. IRP 퇴직연금 페이지 설명 글을 보강하며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실제 수령연차는 연금을 받은 과세기간만 셈)과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도 함께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수령방식 비교 도입 및 법령 확인 기록. 재원·한도에 따른 과세 차이를 반영.
사용자 가정
코스트파이어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1
수익률·물가상승률·인출률은 사용자가 정하는 가정입니다. 미래 수익이나 자산 고갈 방지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 — 계산식 설명을 계산기와 다시 대조: 요약(수익률·물가상승률·인출률은 사용자 가정, 수익·자산 유지 보장 없음)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과 화면 문구(실질 수익률 (1+명목)÷(1+물가)−1, 은퇴 목표 = 월 지출 × 12 ÷ 인출률, 코스트 목표 도달 후 월 투자 중단, 비교 카드 ±2%p)와 같음을 확인하고 페이지 설명을 엔진 값으로 다시 씀. 계산은 그대로.
- — 현재 자산의 복리 성장과 은퇴 목표 비교 모델 도입. 수익률은 전망치가 아닌 입력 가정.
법령·사이트 가정
평수·면적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26
1평은 400/121㎡(약 3.3058㎡)로 환산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전용률이며, 전용률은 계단식 아파트 75%·복도식 70%·오피스텔 50%를 이 사이트가 정한 가정 값으로 씁니다. 실제 전용률은 단지마다 달라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주거전용·주거공용면적이 우선합니다.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관련 공식 자료: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 — 평수 계산기·환산표의 계산 기준 기록 추가. 전용률은 관행 가정임을 명시.
- — 실제 면적을 확인할 곳을 입주자모집공고로 고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세대별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음).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다른 확인처 안내는 뺌. 전용률을 '관행 값'이 아니라 이 사이트가 정한 가정 값으로 고쳐 적음(관행이라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세법
연말정산 환급금
기준 확인 2026-10-04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01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이고,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주택자금·월세 등 일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공제액은 2026년 10월분까지의 월 요율로 12개월을 추정합니다. 장기요양 비율이 달라지는 11~12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연간 보험료 합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과 장기요양 산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
- — 급여에서 추정하는 사회보험료에 반올림하지 않은 장기요양 비율(0.9448% ÷ 7.19%)을 적용한 공용 엔진 교정을 반영함. 총급여 1억 2,000만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 표는 부양 1~4인 순서로 16,831,550원 → 16,831,508원, 16,306,550원 → 16,306,508원, 15,781,550원 → 15,781,508원, 15,256,550원 → 15,256,508원으로 바뀜. 9월 29일 정수 퍼센트 계산 교정의 당시 기록은 보존함. 현재 공제액은 10월분까지의 월 요율로 12개월을 추정하는 값이며, 11월분부터 달라지는 비율을 포함한 실제 연간 납부 보험료와 구분함.
- — 원문 재확인: 소득세법 제137조(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 순서와 초과액 환급)와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6~4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총급여 25% 최저사용금액, 공제율 15·30·40%, 기본한도 300만원·250만원과 자녀등 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를 다시 열고 국세청 홈택스가 열리는지 확인함. 요약과 계산기 상수가 원문과 같아 계산은 그대로.
- —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와 총급여별 카드 공제 문턱 표가 돌려받는 돈을 '늘어난 공제액 × 한계세율 × 1.1'로 어림하던 것을, 카드 공제 전후의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차이로 계산하도록 고침(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제2항: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에 걸리지 않은 동안 산출세액과 함께 줄어듦). 본인 1명이 신용카드를 공제 시작선보다 100만원 더 쓴 상태에서 100만원을 더 쓸 때 총급여 2,500만원은 신용카드 9,900원 → 4,455원, 체크카드 19,800원 → 8,910원, 실질 절감률 6.6% → 3.0%이고, 총급여 3,000만원은 신용카드 24,750원 → 15,606원, 체크카드 49,500원 → 26,743원, 실질 절감률 16.5% → 10.4%임. 실질 절감률은 다음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때 늘어나는 공제 1원당 줄어드는 세금으로 바꿈. 총급여 3,500만원 이상 줄과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총급여 5,000만원)의 결과는 그대로. 두 페이지를 이 기록에 더함.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 안내를 2026년 과세기간분 기준으로 고침: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법률 제21548호, 2026년 4월 21일 시행)과 부칙 제2조에 따라 9세 이상이되 2017년생은 빠져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임(8세 이상 → 2016년 이전 출생).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와 맞벌이 공제 배분 계산기의 입력 안내를 바꾸고 맞벌이 공제 배분 계산기를 이 기록에 더함. 두 계산기는 넣은 자녀 수로 계산하므로 같은 입력의 결과 금액은 그대로임.
- — 결정세액의 바탕인 기본세율 산출세액을 정수 퍼센트로 곱해, 35% 구간에서 부동소수점 잡음 때문에 1원 모자라던 계산을 고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연말정산 결정세액 표의 총급여 1억 2,000만원 줄이 부양가족 1~4인 모두 1원씩 늘어남(16,831,549원 → 16,831,550원, 16,306,549원 → 16,306,550원, 15,781,549원 → 15,781,550원, 15,256,549원 → 15,256,550원). 결정세액 표를 이 기록에 더함.
-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의 계산 기준 기록 추가.
세법
프리랜서 3.3% 환급·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4-01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로 추계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합니다. 기본값은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의 업종코드 940909 값으로,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넘는 부분에 초과율 49.7%를 씁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사업자인지는 판정하지 않고, 2026년 귀속분 경비율은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고시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단순경비율·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 프리랜서 계산기의 선납 원천징수 추정을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로 나눠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도록 고침(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예전에는 둘 다 원 단위로 버렸음. 수입 12,345,678원이면 선납 원천징수 407,407원 → 407,400원. 처음 화면(수입 3,000만원)과 페이지 예시의 수입은 원천징수가 10원 단위로 떨어져 결과가 그대로임. 실제로는 지급할 때마다 떼므로 건별 끝수만큼 다를 수 있음. 종합소득세 계산기(/global-income/)의 3.3% 기납부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맞추고 급여 몫의 지방소득세와 따로 계산함: 수입 12,345,678원이면 3.3% 몫 407,407원 → 407,400원. 처음 화면과 페이지 예시의 수입(2,000만원·1,000만원)은 원천징수가 10원 단위로 떨어져 결과가 그대로임. 경비율 기준은 2026-09-30 원문 재확인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국세청고시 제2026-14호의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 경비율(기본율 64.1%, 초과율 49.7%)과 4천만원 기준,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인적용역은 경비율 판단에 3,600만원, 기장의무 판단에 7,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과 제145조 제3항(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 고시)을 다시 열어 요약과 같음을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문구 보강 시 원문 확인: 종합소득세 계산기 설명 글을 보강하며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3조의 표(940909 컴퓨터프로그래머 기본율 64.1·초과율 49.7)와 제4조(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4천만원을 넘는 수입에 초과율),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인적용역은 경비율 판단에 ‘나’군 3천6백만원, 기장의무 판단에 ‘다’군 7천5백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인적용역 3천600만원)을 다시 열어 페이지 문구와 같음을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초과율 칸이 생기기 전에 만든 공유 링크(경비율 exp만 있는 주소)를 열 때, 기본율이 고시 기본값(64.1%)이 아니면 초과율 칸에도 같은 값을 넣도록 고침. 그런 링크는 수입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49.7%가 붙어 결과가 바뀌었는데, 이제 링크를 만든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옴(예: 경비율 70%·수입 6,000만원 링크의 추가 납부·환급액은 초과율 도입 전과 같음). 초과율이 기본율보다 높게 들어가면 경고하고, 프리랜서 계산기는 수입 7,500만원 이상인데 단순경비율 기본값을 쓰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한다는 안내를 띄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쓰도록 고침(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4조, 940909 초과율 49.7%). 예전에는 수입 전체에 기본율 64.1%를 곱했음.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와 종합소득세 합산 계산기에 초과율 칸을 더함. 부양 1인이면 수입 5,000만원의 예상 환급액이 398,750원 → 161,150원, 수입 6,000만원은 환급 136,400원 → 추가 납부 338,800원으로 바뀜. 두 계산기의 처음 화면(수입 3,000만원·2,000만원)은 4천만원 이하라 결과가 그대로임.
- — 인적용역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안내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고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7조 제1항: 2023년 과세기간 소득부터). 계산기는 적용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으므로 계산 결과는 그대로임.
법령·기관 기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산식대로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적용기간 ÷ 적용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적용기간을 3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대출기간을 씁니다.
관련 공식 자료: 은행연합회 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원문 재확인: 은행연합회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의 계산 방법(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을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남은 기간의 비율을 만기까지가 아니라 수수료 적용기간(3년, 대출기간이 더 짧으면 대출기간) 안에서 세도록 고침. 5,000만원을 수수료율 1.2%, 30년 대출로 받고 1년 뒤 갚으면 수수료가 580,000원 → 400,000원.
법령·기관 기준
전기요금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표의 기본요금과 누진 단가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을 더합니다. 기후환경요금은 한국전력이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는 kWh당 9.0원으로 계산하고, 분기마다 바뀌는 연료비조정요금은 기본값 +5원을 청구서의 단가로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연간 상하한 ±5원).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에서 월 사용량이 50kWh 미만이면 TV 수신료 2,500원을 더하지 않습니다(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별장 제외).
관련 공식 자료: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 한국전력 기후환경요금 안내 · 한국전력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조정요금) 안내
- — 문구 보강 시 원문 확인: /electricity/ 설명 글을 엔진 값으로 다시 쓰며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표(2023년 11월 9일 적용분, 하계 7.1~8.31의 300·450kWh와 기타계절의 200·400kWh 구간, 하계와 동계(12월 1일~2월 말일) 1,000kWh 초과분 슈퍼유저 요금 저압 736.2원·고압 593.3원), 기후환경요금 안내(’23. 1월부터 kWh당 9.0원), 원가연계형 요금제 안내(연료비조정단가 연간 상하한 ±5.0원/kWh)와 한전 자주 묻는 질문(주거전용 주택용 월 50kWh 미만이면 그달 TV 수신료 자동 면제)을 다시 열어 페이지 문구와 같음을 확인함. 기후환경요금도 청구서 단가로 바꿔 넣을 수 있다고 읽히던 요약과 /electricity/table/의 ‘이 계산기 기본값’ 표기를 계산기대로(기후환경요금은 바꿀 수 없는 한전 단가, 연료비조정요금만 입력) 고치고 두 안내를 출처에 더함. 계산은 그대로.
- — 월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의 TV 수신료 면제(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별장 제외)를 적용함. TV 수신료 포함을 선택해도 0~49kWh에는 수신료를 더하지 않음. 저압·기타계절·49kWh·기본 단가·TV 포함 조건의 합계는 10,920원 → 8,420원. 50kWh 이상은 그대로이며, 별장과 주거전용이 아닌 용도는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 — 원문 재확인: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표(2023년 11월 9일 적용분의 저압·고압 기본요금과 누진 단가, 슈퍼유저 요금)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를 다시 열어 계산기 상수와 같음을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7%에서 2.7%로 고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모든 사용량의 합계가 줄어, 400kWh 저압(그 밖의 달)은 84,270원 → 83,530원.
법령 기준
날짜 계산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두 날짜 사이의 년·월·일은 민법 제160조대로 셉니다.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마지막 달에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관련 공식 자료: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 말일에 시작한 기간의 년·월·일을 민법 제160조 제2항·제3항대로 세도록 고침. 1월 31일~2월 28일: 0년 1개월 1일 → 0년 1개월 0일.
세법
청년미래적금·ISA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28
청년미래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와 금융위원회 발표를, ISA 납입 한도는 같은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를 따릅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산기는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절세 우선순위 진단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 안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을 함께 적음: 은행이 해지할 때 추징하는 세액(공제받은 해부터 낸 금액의 6%,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내고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합쳐 6.6%. 계산은 그대로.
- —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의 계좌 개설이 끝나는 2026년 11월 27일의 다음 날(11월 28일)로 점검일을 앞당김. 그날 청년미래적금 계산기와 청년 지원 모음(/benefits/youth/)의 2차 모집 문장과 3차 모집 발표 여부를 확인하고, 2027년 예산안(우대형 15%)의 국회 결과를 볼 12월 15일을 다음 점검일로 다시 잡는다. 두 페이지의 2차 모집 문장은 '신청을 받고 … 계좌를 엽니다' 대신 발표 날짜를 밝힌 일정으로 고쳐 모집이 끝난 뒤에도 틀리지 않게 함. 계산은 그대로.
- —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일정을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발표대로 적음(가입신청 10월 7~16일, 가입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납입 11월 16~27일, 소득요건은 첫 모집과 같음).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가 2차 모집에서 다시 열린 사실도 반영. 우대형 기여금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25%)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할 계획이라 계산은 그대로(일반형 6%·우대형 12%)이고, 예산 확정 여부를 볼 점검일을 2026년 12월 15일로 옮김.
- — 절세 우선순위 진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절감액을 '공제액 × 한계세율 × 1.1' 대신 공제 전후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의 차이로 고침(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리지 않으면 산출세액과 함께 줄어듦). 본인 1명·무주택 기준 신용카드 한도를 채울 때 총급여 1,500만원 198,000원 → 14,040원, 2,000만원·2,500만원 198,000원 → 89,100원, 3,000만원 495,000원 → 233,406원, 3,500만원 495,000원 → 442,698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500만원 79,200원 → 14,040원, 2,000만원·2,500만원 79,200원 → 35,640원, 3,000만원 198,000원 → 99,756원. 총급여 4,000만원 이상과 결정세액 한도에서 잘리는 합계는 그대로.
- — 청년미래적금에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는 유형(직전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을 더하고, 절세 우선순위 진단이 이 구간을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하던 것을 고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 2026년 4월 23일 발표).
- —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에서 연 2,000만원(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총 1억원으로 고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앞의 값은 입법되지 않은 개편안의 숫자였음.
-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12월로 잠정 발표한 상태(2026년 6월 22일)라, 확정 일정을 확인할 점검일을 2026년 12월 1일로 앞당김. 계산은 그대로.
법령 기준
청약 가점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청약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무주택기간(최고 32점)·부양가족 수(최고 35점)·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 점수표로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을 2점에서 1점으로 고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유주택자와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처럼 무주택기간이 0점인 경우를 고를 수 있게 함(청약홈 안내).
기관 기준
전세보증보험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표와 금액 조건을 따릅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인지를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사용자가 넣는 값이고, 계약기간·등기 요건 같은 나머지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 — 원문 재확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에서 가입 조건(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과 부채비율 식, 보증료율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을 때의 10% 할증을 다시 확인하고, 페이지에 적은 요율표 확인일도 이날로 옮김. 계산은 그대로.
- — 보증료율 구간을 가르는 부채비율을 HUG 방식인 (선순위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 × 90%)로 고치고, 출처가 없던 기본 요율 0.128%를 요율표에서 기본 입력이 속하는 칸인 0.107%로 바꿈. 기본 입력의 보증료는 768,000원 → 642,000원.
- — 가입 가능 판정에 선순위채권 60% 조건과 지역별 보증금 상한을 더하고 지역 입력을 추가함. 주택가격 1억원·선순위채권 5,500만원·보증금 3,000만원은 가능 → 불가.
법령 기준
중개수수료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과 별표 1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한도액으로,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같은 조 제4항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 0.7% 구간에서 요율을 소수로 곱해 1원이 모자라던 계산을 1천분의 1 단위 정수 곱셈으로 고침. 15억원 매매: 10,499,999원 → 10,500,000원.
법령·기관 기준
상가·건물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상가·건물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4.6%로 계산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중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의 RTI는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년 11월 27일)이 원칙 기준으로 정한 비주택 1.5배를 쓰고, 주택임대를 고르면 같은 발표의 1.25배를 씁니다.
관련 공식 자료: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2017. 11. 27.)
- — 원문 재확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지방교육세(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더한 4.6%, 금융위원회 2017년 11월 27일 발표의 RTI 기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대출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지를 표면 수익률이 아니라 대출 전 수익률(공실을 반영한 임대수입에서 소유자 비용을 뺀 금액 ÷ (매매가 − 보증금))과 금리로 판단하도록 고침.
- — 총자금 계산기의 중개보수를 1천분의 1 단위 정수 곱셈으로 계산하도록 고침. 1억 7,000만원·0.7%: 1,308,998원 → 1,309,000원(부가세 포함).
- — RTI 기준의 출처를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년 11월 27일, 2018년 10월 22일)로 바꿈. 계산은 그대로.
법령 기준
근무시간·야근수당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0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를 뺀 근로시간에 적용하고, 연장근로 한도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따집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칸은 그 시간의 임금은 빼고 통상임금의 50%인 가산분만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56조 제3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관련 공식 자료: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야간근로 가산)
- — 원문 재확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휴게), 제53조 제1항(1주 12시간), 제56조 제3항(야간 50% 가산),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3조·제56조가 없음), 제2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필요한 휴게시간을 머문 시간이 아니라 휴게를 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도록 고침(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8시간 머물며 45분 쉰 날: 60분 필요·경고 → 30분 필요·경고 없음.
- — 야근수당 계산기로 넘기는 연장근로에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넣고(하루 12시간씩 4일: 8시간 → 16시간), 주 12시간 초과 경고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그 시간이 모두 주 40시간을 넘은 경우로 좁힘(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11조 제2항).
- — 야근수당 계산기의 주 12시간 한도 경고에 휴일근로 시간을 더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근무시간 계산기에서 넘어온 경우에는 함께 넘겨받은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한도를 판단하도록 고침. 연장근로 8시간·휴일근로 8시간: 경고 없음 → 경고, 근무시간 계산기의 하루 12시간씩 4일(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8시간)에서 넘어온 16시간: 경고 → 경고 없음.
- — 야근수당 계산기의 야간근로 칸이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니라 50% 가산분만 더하도록 고침(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야간근로는 소정근로나 연장근로와 겹치므로 0.5배를 추가로 지급). 연장근로가 밤에 이어진 시간을 두 칸에 넣으면 그 시간의 임금을 두 번 셌다. 통상시급 10,000원: 밤에 한 연장근로 1시간 30,000원 → 20,000원, 소정근로 중 야간 5시간 75,000원 → 25,000원.
법령 기준
근속기간·퇴직금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근속기간은 민법 제160조대로 달력으로 셉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달력으로 1년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관련 공식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소득세법 제48조
- — 근속기간을 365일 단위가 아니라 달력으로 세도록 고침(민법 제160조). 2023년 3월 2일~2024년 2월 29일(365일)은 1년이 안 되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님.
- — 퇴직금 계산기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넘기는 근속연수를 ‘일수 ÷ 365 올림’에서 달력 기준으로 고침(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2021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6년 → 5년, 3개월 임금 1,2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 226,404원 → 296,804원.
- — 근속기간 계산기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칸을 재직일수 ÷ 365의 버림에서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올리는 값으로 고침(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2020년 3월 2일~2026년 8월 30일: 6년 기준 → 7년. 1년 미만 근속의 연차 칸도 0일로 나오던 것을 매달 개근했을 때 다 채운 달 수만큼으로 고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025년 11월 3일~2026년 5월 2일: 0일 → 6일.
- — 퇴직소득 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나눗셈부터 하는 부동소수점 계산에서 정수로 먼저 곱하고 나누는 계산으로 고침. 1원이 빠지던 드문 입력만 달라짐: 퇴직금 47,754,000원·근속 15년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70,703원 → 270,704원.
- — 문구 보강 시 원문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음)과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한 해 100만원·10년 이하 200만원·20년 이하 250만원·20년 초과 300만원,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을 다시 열어 요약과 같음을 확인함. 퇴직소득세 계산기 설명 글에 퇴직소득의 범위(제22조), 중간정산과 근속연수(시행령 제43조·제105조), 확정신고의 예외(제73조)를 더함. 계산은 그대로.
법령 기준
출산휴가 급여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의 상한(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 근로기준법 제74조
-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100일 휴가를 추가함(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100일 급여의 상한은 7,333,33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세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확인 2026-09-29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해의 세금을 소득세법 제62조의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계산하고, 배당가산액(제17조 제3항)과 배당세액공제(제56조)를 반영합니다. 다른 소득은 과세표준으로 넣으며, 종합소득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62조
- — 기본세율 산출세액을 소수 세율 대신 정수 퍼센트로 곱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부동소수점 잡음 때문에 1원 모자라던 계산을 고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자 1억원·다른 소득 과세표준 1,000만원 예시의 금융소득 세금 20,085,998원 → 20,086,000원, 원천징수로 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 4,685,998원 → 4,686,000원.
- — 기준을 넘는 금액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던 계산을 제62조의 비교과세로 바꾸고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를 넣음(소득세법 제62조, 제17조 제3항, 제56조). 다른 소득 없이 이자만 1억원이면 금융소득 세금 24,200,000원 → 17,864,000원.
세법
고향사랑기부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의 구간별 공제율로 계산하고, 답례품 한도는 매회 기부액의 30%(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로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 답례품 한도에 두었던 15만원 상한을 없앰. 시행령은 한도를 매회 기부액의 100분의 30으로만 정함(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100만원 기부: 15만원 → 30만원.
세법
주택임대소득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분리과세 세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로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25조
- — 원문 재확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2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빼고 센 두 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 초과,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기한 2026년 12월 31일)과 시행령 제53조(2주택 기준 금액 12억원, 간주임대료 산식),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정기예금이자율 1천분의 31), 제64조의2(분리과세 14%)를 다시 열어 계산기와 같음을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이고, 소형주택 기한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추가함(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3조 제1항). 두 채 모두 12억원을 넘고 보증금 합계가 13억원이면 0원 → 1,860만원.
- —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기한(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을 늘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 전이라,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에 국회 의결 여부를 확인하기로 함. 계산은 그대로.
법령 기준
실업급여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하고, 기초일액을 11만 3,500원에서 자르는 상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과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하한(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을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같은 법 제50조와 별표 1을 따릅니다.
관련 공식 자료: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 원문 재확인: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45조 제4항과 제46조(기초일액의 60%, 최저기초일액의 80%), 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시행령 제68조 제1항(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을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473호)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가리게 되어(제10조) 알바 월급 계산기 페이지의 고용보험 안내에 이 날짜를 적었고 시행 전에 그 문장을 다시 확인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의 보수로 셈하게 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금 규정이 적용됨(부칙 제3조).
- — 계산기 페이지의 상·하한 경계와 월 환산액, 소정급여일수 설명을 계산기 상수에서 그리도록 고치고, 50세 이상은 1년을 넘길 때 60일이 늘어난다는 점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 3년 조건을 바로잡음(고용보험법 제50조). 계산 결과는 그대로.
고시
최저임금·알바 주휴수당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에 유급주휴를 더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페이지와 알바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별 월급표는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그 전까지는 최저임금 페이지에 안내로만 적고 계산기와 표는 2027년 1월 1일에 새 금액으로 바꿉니다.
관련 공식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 최저임금을 쓰는 페이지의 점검 기록을 새로 둠.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서 2026년 적용분(시간급 10,320원, 월 2,156,880원, 2.9%(290원) 인상)과 2027년 적용분(2027. 1. 1.~12. 31.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 2,236,300원, 3.7%(380원) 인상, 2026. 7. 14. 의결, 2026. 8. 5. 고시)을, 최저임금법 제10조(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페이지에 2027년 금액을 안내함. 계산은 2026년 금액 그대로. 계산기와 표는 2027년 1월 1일에 바꾸며, 그 전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에 같은 최저임금을 쓰는 실업급여 하한과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도 함께 확인한다.
- — 알바 월급 계산기의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로 나눠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도록 고침(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예전에는 월급에 3.3%를 곱해 원 단위로 한 번 버렸음. 시급 10,320원 기준 주 20시간(월 1,073,280원)의 원천징수 35,418원 → 35,400원, 알바 계산기 페이지 예시인 주 25시간(월 1,341,600원)은 44,272원 → 44,260원(들어오는 돈 1,297,328원 → 1,297,340원). 최저임금 금액과 주휴수당 계산은 그대로.
세법
증여세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로 계산하고,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제47조 제2항),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제53조)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를 적용합니다.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분 포함)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의3).
관련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 원문 재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 제2항·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 제1항·제69조 제2항과 시행령 제46조의3을 다시 열어 확인함. 요약의 10년 합산 문장을 제47조 제2항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대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로 고쳐, 이번 증여를 1천만원 판정에 넣지 않는 계산기와 페이지의 방식에 맞춤. 계산은 그대로.
- — 10년 합산을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기존 증여가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일 때만 하도록 고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그보다 적은 기존 증여는 과세가액과 세대생략 할증률 판정(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에서 빼고, 그때 받은 공제만 10년 공제 한도에서 뺌.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이번에 19억 9,500만원을 받고 같은 조부모에게 받은 기존 증여가 900만원이면 할증률 40% → 30%, 납부세액 860,428,800원 → 798,969,600원. 기존 증여가 없거나 1천만원 이상이면 결과는 그대로이고,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의 결과도 그대로.
- — 증여세 계산기 페이지의 설명을 보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와 시행령 제46조의3 원문을 다시 확인함. 10년 합산에서 빼 주는 앞선 증여세는 그때의 산출세액이라는 점(제58조 제1항)을 설명에 더함.
- — 세대생략 할증을 늘 30%로 계산하던 것을 고쳐, 미성년 손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분 포함)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하도록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의3).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25억원을 받으면 납부세액 1,049,152,000원 → 1,129,856,000원.
기관 발표
기준금리·전월세 전환율 상한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0-22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된 연 3.00%입니다. 주택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p 가운데 낮은 쪽이라(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연 5.00%이고, 전월세 전환·임대료 인상 계산기가 이 값을 씁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26년 10월 22일입니다(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
관련 공식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 — 원문 재확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6년 8월 27일 결정 연 3.00%가 가장 최근)와 2026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다음 회의 10월 2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연 1할과 기준금리에 더하는 연 2%)를 다시 확인함. 전환율 상한 연 5.00%와 계산은 그대로.
- —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 결정, 연 3.00%)와 다음 결정회의(2026년 10월 22일)를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점검일로 기록함. 결정이 나오면 기준금리와 전환율 상한을 함께 고친다. 계산은 그대로.
정부안 (국회 계류 중)
2026 세제개편안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11개 세법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으로 이 안의 내용으로 바뀐 법률은 없어 계산기는 현행 법률로 계산하고, 세제개편안 비교와 공동명의 종부세 비교는 정부안을 참고로만 보여 줍니다.
관련 공식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 9. 1.)
- — 원문 재확인: 재정경제부 9월 1일 보도자료를 다시 열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부가 9월 3일 낸 11개 세법 개정안이 모두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11개 세법 현행본이 모두 9월 1일 전에 공포된 법률임을 확인함. 분류를 ‘정부안 (국회 계류 중)’으로 바꾸고, 요약과 이 날짜를 쓰는 페이지의 기준일을 2026년 9월 30일로 옮김. 계산은 그대로.
- —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 전이라 의결·공포 여부를 확인할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을 기록함. 확정되면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에 맞춰 두 페이지와 해당 계산기를 고친다. 계산은 그대로.
세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의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양도 과세특례와 제91조의27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 공제를 계산하지 않고 페이지에서 안내만 합니다. 두 특례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투자한 분에 적용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 양도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 공제)
- — 원문 재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기간별 공제율 100·80·50%, 납입한도 5천만원)과 제91조의27(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 공제 한도 500만원)을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으로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RIA·환헤지 특례의 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조세특례제한법 원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으로 다시 확인하고, 기한 전에 연장 여부와 페이지 문장을 점검하도록 기록함. 계산은 그대로.
기관 공시
DSR 스트레스 금리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31
DSR 계산기의 스트레스 금리 안내는 은행연합회가 2026년 6월 30일 공시한 값(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적용)을 따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3.0%, 그 밖의 지방 0.75%를 더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월과 12월에 다시 공시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스트레스금리 공시
- — 원문 재확인: 은행연합회 스트레스금리 공시(2026년 6월 30일 공시, 7월 1일~12월 31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3.0%·지방 0.75%, 해마다 6월과 12월 공시)를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스트레스 금리 값과 적용 기간(2026년 7월 1일~12월 31일)을 은행연합회 공시 원문으로 확인함. 다음 공시에 맞춰 점검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둔다.
기관 기준
전세대출 보증비율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1-01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액의 90%(수도권·규제지역 80%)를 보증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은 1주택자의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낮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무주택자는 지금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 8. 13.)
- — 원문 재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대출금액의 90%, 수도권·규제지역 80%)와 금융위원회 8월 13일 대책 첨부 자료(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70%·그 밖의 지역 80%, 무주택자는 현행과 같음, 보증기관 내규를 고쳐 2027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를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페이지 문구를 고친 날에 두 근거(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 금융위원회 대책 첨부 자료의 1주택자 보증비율 축소와 2027년 1월 1일 시행 시기)를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 방식과 숫자는 그대로.
- — 1주택자 보증비율 축소 계획(2027년 1월 1일 보증기관 내규 개정 예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원문으로 확인함. 시행이 확인되면 페이지의 ‘예정’ 문장을 고친다.
세법
양도소득세 (주택)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10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와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안분),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과 시행령 제159조의4(표2는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제103조(기본공제 연 250만원), 제104조 제1항(주택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그 밖에는 기본세율)으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제104조 제7항)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주택의 거주 2년 비과세 요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가 모두 끝나는 마지막 양도 기한(2026년 11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다목)의 다음 날로 점검일을 앞당김. 그날 한시 배제 문단을 끝난 제도로 다시 쓰고, 장기거주 소득공제(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결과를 볼 12월 15일을 다음 점검일로 다시 잡는다. 문단 제목의 '끝나 가는'은 날짜와 상관없는 '한시 배제의 기한'으로 고침. 계산은 그대로.
- —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거주 각 연 4%)로 계산하던 것을 고쳐,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보유 연 2%, 최대 30%)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까지만 셈(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보유 2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 안분 없이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도록 함(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60조). 양도가액 16억원·취득가액 9억원·필요경비 2,000만원인 1주택을 8년 보유하고 1년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23,941,500원 → 37,031,500원, 1년 보유하고 팔면 110,550,000원 → 447,150,000원.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의 결과(비과세)는 그대로.
세법
주택 취득세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이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주택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그 밖의 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세율이면 0.4%이고(제151조 제1항 제1호), 전용 85㎡를 넘는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0.2%(중과 8%이면 0.6%, 12%이면 1.0%)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감면을 받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기는 감면 한도 200만원만 씁니다. 85㎡를 넘는 주택이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공식 자료: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 주택 취득세 계산기의 점검 기록을 새로 둠. 원문 확인: 지방세법(2026. 7. 1. 시행본) 제11조 제1항 제8호(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그 사이 계산식)·제13조의2 제1항·제15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2026. 6. 2. 시행본) 제36조의3 제1항(12억원 이하, 1호 300만원·2호 200만원 공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의2 세율 미적용), 농어촌특별세법(2026. 5. 12. 시행본) 제4조 제9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비과세)와 같은 법 시행령(2026. 1. 2. 시행본) 제4조 제5항(서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제7항 제5호(비과세 감면 조문 목록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있고 제36조의3은 없음). 그래서 85㎡를 넘는 주택의 생애최초 감면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더하고 계산 결과에 따로 보여 줌. 10억원·85㎡ 초과·생애최초: 합계 33,000,000원 → 33,400,000원, 5억원·85㎡ 초과·생애최초: 4,500,000원 → 4,900,000원. 85㎡ 이하는 비과세라 그대로.
세법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와 시행령 제109조(2026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 43~45%)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와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2026년 재산세)에 적용되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년 8월 26일)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작년 본세를 넣을 때만 종전 규정(2028년 12월 31일까지)으로 본세에 적용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과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부세에서 빼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대로 실제 부과된 재산세 본세에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공시가격 합계를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를 곱해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 8. 26.)
- — 종부세에서 빼는 재산세(재산세 중복분)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산식으로 고침. 전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 60%에 재산세 누진세율을 0원부터 적용해 공제가 작았음. 이제 실제 부과된 재산세 본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누진공제 없음) ÷ (공시가격 합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로 계산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집마다 실제로 쓴 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을 공시가격으로 가중평균함(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9-4의3, 서면-2023-부동산-2107).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이 공제를 뺀 세액에 곱한다는 순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재산세를 뺀다는 괄호(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5항·제6항, 2026. 1. 1. 시행본)를 원문으로 확인함. 공시가격 14억원 1주택(63세·7년 보유): 공제 78,000원 → 216,000원, 종부세 375,840원 → 276,480원. 10억원과 4억원 2주택: 공제 270,000원 → 577,582원, 종부세 1,476,000원 → 1,106,901원. 20억원 1주택(세액공제 없음): 공제 540,000원 → 864,000원, 종부세 2,664,000원 → 2,275,200원. 작년 재산세를 넣어 세부담 상한이 걸리면 줄어든 재산세로 공제를 계산함. 같은 계산을 쓰는 부부 공동명의 비교(/holding-tax/joint/)는 집 전체의 1세대 1주택 재산세를 지분대로 나눈 몫으로 공제를 계산하며, 반반 명의에서 특례가 앞서기 시작하는 공시가격이 65세·10년 보유 21억원 → 26억원, 60세·5년 보유 54억원 → 62억원으로 바뀜. 공동소유 주택의 분모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작성방법 7(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과 별지 제32호서식 작성방법 14(감면 후 공시가격 = 공시가격 × 지분율 × (1 − 감면율))대로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20억원 반반 명의는 한 사람 몫으로 부과된 재산세 1,485,000원이 분모 1,170,000원보다 커서 공제 137,076원이 분자 108,000원보다 큼.
- — 원문 재확인: 지방세법 제111조의2(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와 시행령 제109조(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 43~45%), 제122조와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60%),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참고자료(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를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2024년부터 주택에 적용하지 않고 그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남는다는 점(지방세법 제122조,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유효기간(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계산기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을 고침. 특례세율 연장안의 국회 의결 여부를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에 확인한다. 계산은 그대로.
세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02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과 제100조의5 제5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28(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과 제100조의29 제2항에 따라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로 계산합니다.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의 50% 감액, 결정 단계의 최소 금액(제100조의7 제3항, 제100조의31 제2항), 받은 자녀세액공제의 차감(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을 반영하고, 반기 신청(상반기분 35%)과 기한 후 신청(95%)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신청(2025년 소득분) 기준입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 원문 재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7·제100조의28·제100조의29·제100조의31과 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2025년 소득분의 총소득 기준,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를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산정식으로 바로 계산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제100조의29 제2항대로 시행령 별표 11·별표 11의2 산정표(근로장려금 1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 간격의 행마다 정한 금액)로 계산하도록 고치고, 결정 단계의 최소 금액(근로장려금 1만5천원 미만 미지급·점증 구간 10만원·점감 구간 3만원, 제100조의7 제3항, 자녀장려금 3만원, 제100조의31 제2항), 산정표가 시작하는 총급여액 등 4만원 미만과 맞벌이 합계 600만원 미만의 미지급,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 자녀장려금 계산기에 입력 칸 추가)을 넣음. 계산기 첫 화면의 근로장려금(단독 1,500만원) 888,460원 → 889,000원, 자녀장려금(홑벌이 3,500만원·자녀 2명) 1,714,280원 → 1,716,000원. 단독 200만원 825,000원 → 867,000원, 단독 5만원 20,620원 → 100,000원, 단독 2,185만원 19,030원 → 30,000원, 단독 2,190만원 12,690원 → 0원, 홑벌이 소득 0원·자녀 1명의 자녀장려금 1,000,000원 → 0원. 2026년 세제개편안의 근로장려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에 확인한다.
세법
자동차세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표준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하고, 차령 3년 이상이면 한 해에 5%씩(12년에서 멈춤) 줄인 뒤 그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7호). 연납 공제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의 식(제128조 제3항)과 이자율 5%(시행령 제125조 제6항)로 계산하고, 제2기분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으로 봅니다. 10원 미만은 기분마다 고지되는 대로 기분마다 버리되(제128조 제1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제1기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위택스도 그렇게 부과된다고 안내하므로 한 해 금액에서 한 번 버립니다.
관련 공식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2026. 1. 29.)
- — 차령 경감을 곱할 때 부동소수점 오차로 10원이 빠지던 것을 고침(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식을 정수 퍼센트로 계산). 2,000cc 9년차 337,980원 → 338,000원, 3,500cc 8년차 636,980원 → 637,000원.
- — 연납 공제를 위택스 안내 비율(1월 4.57%·3월 3.76%·6월 2.52%·9월 1.25%)을 곱하던 것에서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식으로 고침: 1·3월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5%, 6월은 제2기분세액 × 5%, 9월은 제2기분세액 × 그 일수 ÷ 184 × 5%(시행령 제125조 제6항). 1,998cc 3년차(연세액 493,500원) 1월 연납 공제 22,550원 → 22,570원, 3월 18,550원 → 18,590원, 6월 12,430원 → 12,330원, 9월 6,160원 그대로.
-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10원 미만을 한 해 금액에서 한 번 버리던 것을 기분마다 버린 뒤 두 기분을 더하도록 고침(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각 기분세액, 제128조 제1항). 1,500cc 3년차 259,350원 → 259,340원, 5년차 232,050원 → 232,040원, 1,601cc 3년차 395,440원 → 395,420원, 5년차 353,820원 → 353,800원, 12년차 208,130원 → 208,120원, 1,998cc 5년차 441,550원 → 441,540원, 8년차 363,630원 → 363,620원, 998cc 신차 103,790원 → 103,780원. 연납 공제는 자동차세에만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공제 뒤 납부할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셈하도록 고침(제151조 제1항 제7호). 1,998cc 3년차 1월 연납 공제 22,570원 → 22,580원, 3월 18,590원 → 18,600원, 6월 12,330원 → 12,350원, 9월 6,160원 → 6,170원. 배기량별 금액 페이지의 신차 1월 연납 공제는 10~20원 늘어남(800cc 3,800원 → 3,810원, 1,600cc 13,320원 → 13,330원, 2,000cc 23,790원 → 23,810원, 3,500cc 41,630원 → 41,640원), 6월 공제는 1,500cc만 6,820원 → 6,830원.
- — 배기량별 금액 페이지의 ‘12년 타면’ 합계가 차령 0과 1을 따로 세어 첫해를 두 번 더한 13년치였던 것을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열두 해로 고치고 연평균도 12로 나눔. 2,000cc 5,330,000원 → 4,810,000원(연평균 410,000원 → 400,833원), 800cc 852,800원 → 769,600원, 3,500cc 9,327,500원 → 8,417,500원.
-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위택스도 ‘1기분 고지 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라고 안내하므로, 배기량 1,000cc 이하이거나 차령 경감으로 10만원 이하가 된 1,428cc 이하 승용차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10원 미만을 기분마다가 아니라 한 해 금액에서 한 번 버리도록 고침.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2026-09-30)과 같은 값: 998cc 신차 103,780원 → 103,790원, 998cc 4년차 93,380원 → 93,400원. 배기량별 금액 페이지 1,000cc의 ‘1cc 큰 1,001cc 차를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타면 더 내는 합계’는 722,920원 → 723,000원(1,001cc는 8년차부터 10만원 이하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음). 기분마다 고지되는 차는 그대로이고 위택스와도 같음(1,500cc 3년차 259,340원, 1,998cc 5년차 441,540원). 같은 조항의 제2기분세액 × 이자율 공제는 위택스 미리계산처럼 합계에서 빼지 않음.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의 결과(1,998cc 3년차)는 그대로.
세법
퇴직소득세 표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표의 세금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과 제55조 제2항대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에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더한 일시금 기준입니다. IRP 연금 비교는 퇴직금을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는다고 보고, 해마다 이연퇴직소득세의 1/N에 그해 연금 실제 수령연차의 비율(10년 이하 70%,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을 곱해 더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 IRP 연금 비교의 평균 비율을 연차별 비율의 정수 퍼센트 합으로 계산하도록 고침(0.7을 열 번 더한 부동소수점 합 때문에 1원이 빠졌음).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을 20년에 나눠 받을 때 세금 800,799원 → 800,800원, 아끼는 금액 431,201원 → 431,200원, 25년이면 763,839원 → 763,840원, 468,161원 → 468,160원.
정기 점검 예정일 외에도 제도 변경이나 오류 제보가 있으면 확인합니다. 자동 점검은 검토 시점을 알려주며, 세법·회사 공지의 내용은 사람이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문의·개선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