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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 프리랜서 3.3% 합산 · 5월 신고 예상액

근로소득 (회사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공제

기본공제 대상 인원 (본인 포함)
1

5월 예상 추가 납부액

1,679,700원

결과 저장·공유

이미 낸 세금 (회사 + 3.3%)2,860,000원
확정 세액4,539,700원
추가 납부1,679,700원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

급여만 있었다면3,355,000원
합산 후 확정 세액4,539,700원
사업소득 때문에 늘어난 몫1,184,700원

거래처가 뗀 3.3%(660,000원)보다 이 금액이 크면 5월에 더 내야 합니다.

확정 세액 계산 과정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37,750,000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경비 64.1%)7,180,000원
종합소득금액44,930,000원
인적공제 (1인) + 연금보험료-3,750,000원
과세표준41,180,000원
산출세액4,917,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 몫 안분)-660,000원
표준세액공제-130,000원
지방소득세 (10%)+412,700원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3.3%는 사업소득만 보고 뗀 금액이라, 급여와 합쳐 누진세율이 올라간 몫까지는 미리 걷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잡히는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로 신고해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사업소득(3.3%)은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5월 정산에서 차액이 생기는 원리

회사는 급여만 보고 세금을 떼고, 거래처는 프리랜서 보수만 보고 3.3%를 뗍니다. 소득세는 한 사람의 종합소득을 모아 한 번에 매기므로, 다음 해 5월에는 두 소득을 한데 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그해 떼인 세금과 견줘 차액을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회사를 옮겨 급여가 두 곳에서 나온 해라면 두 급여를 합치는 일부터 해야 하고, 그 방법은 중도퇴사·이직 연말정산에서 설명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1인 가구가 업종코드 940909로 프리랜서 수입 2,000만원을 더 벌었고, 회사 연말정산으로 급여 몫 세금은 이미 맞춰졌다고 해 보겠습니다(국민연금 225만원 공제, 단순경비율 64.1%). 급여만 있을 때 지방소득세를 합쳐 3,355,000원이던 결정세액이 합산 뒤 4,539,700원으로 1,184,700원 늘고, 거래처가 3.3%로 뗀 660,000원을 빼도 5월에 524,700원을 더 냅니다. 계산기 첫 화면은 같은 조건에서 ‘회사가 뗀 소득세’만 2,000,000원으로 두어 5월 추가 납부액이 1,679,700원으로 나옵니다. 그 칸에 급여만 있을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 3,050,000원을 넣으면 이 예시와 같아지고,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 상자가 늘어난 세금과 미리 뗀 3.3%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근로소득 몫에만 붙는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빼는 공제라(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합산 신고에서는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 근로소득 몫만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을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눠 그 몫을 구하고, 같은 비율로 근로소득 몫을 정한 규정은 세액공제 한도를 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제1항에도 있습니다. 앞의 예시는 근로소득 몫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 총급여 5,000만원의 한도를 넘어 합산 전후 모두 660,000원을 받으므로, 사업소득 때문에 늘어난 세금이 이 공제로 줄지는 않습니다.

장부로 신고할 사람의 선택지

결과는 장부 없이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어림한 값이라, 직전 연도 3,600만원 미만 같은 단순경비율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을 벗어난 사람은 칸의 기본값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장부로 신고한다면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추계한다면 주요경비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그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두 칸에 똑같이 넣어 어림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다만 기준경비율로 구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구한 금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귀속분까지는 그 배율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어(같은 호 단서) 이 어림이 실제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계산과 무기장가산세는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페이지에 예시가 있습니다.

5월 다음에 오는 11월 고지서

5월에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11월에 고지서가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직전 해 확정신고 등으로 낸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1~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걷는데(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그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 저술가·가수 같은 자영 예술가나 보험모집인 등 일부 업종만 있는 사람은 빠지고(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시행규칙 제64조), 절반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걷지 않습니다(법 제86조 제4호).

앞의 예시에서 직전 해 11월에 낸 중간예납이 없었다면, 5월에 낸 소득세 477,000원의 절반인 238,000원(천원 아래는 버림)이 이 선에 못 미쳐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같고 총급여만 7,000만원이라면 5월에 1,123,200원을 내고, 그 절반에서 천원 아래를 버린 561,000원이 11월에 고지됩니다. 이 금액은 계산기가 보여 주는 5월 추가 납부액과 별개로 준비할 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다니는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거래처가 3%와 지방소득세를 뗀 프리랜서 보수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이런 사업소득은 금액이 적어도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는 소득 목록(제14조 제3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3.3%를 뗐는데 세금을 더 내나요?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보수 총액에 똑같이 매겨 미리 걷는 비율일 뿐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확정 세액은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급여와 함께 올라선 누진세율 구간에서 정해집니다. 그렇게 정한 세금이 미리 걷은 금액을 웃돌면 모자란 만큼을 5월에 냅니다.
반대로 환급이 나오기도 하나요?
나옵니다. 급여 2,0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에 3.3%를 뗀 보수 1,000만원이 더해진 경우(940909 경비율 64.1%, 국민연금 225만원 공제, 급여분 세금은 회사 정산이 끝났다고 봄)라면, 보수 때문에 새로 생긴 세금 205,084원이 미리 뗀 330,000원에 못 미쳐 차액 124,916원이 돌아옵니다. 이 차액도 5월에 신고해야 받습니다.
경비율은 어떤 값을 넣나요?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넣습니다. 칸에 들어 있는 64.1%와 49.7%는 2025년 귀속분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26-14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에 정해진 값이고, 비율이 업종마다 달라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찾아 바꿔 넣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그 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쓰고(그 해 새로 시작했다면 그 해 수입금액만 봅니다), 한 해 수입이 4,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에 두 번째 칸의 낮은 비율을 씁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요?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출이 어림 경비보다 많다면, 그 지출을 기록한 장부로 신고해 사업소득금액을 줄이는 길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20%(100만원까지)를 뺍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거래 내용을 한쪽에만 적는 간편장부로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타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됐고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나며, 본인이 원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거래처가 3.3%를 뗀 프리랜서 보수는 사업소득이라 이 길이 없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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