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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급 실수령액 표

세전 월급 1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입니다.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보기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자주 찾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월급 300만원은 실수령 2,665,440원(공제 334,560원), 월급 400만원은 실수령 3,444,560원(공제 555,440원), 월급 500만원은 실수령 4,195,410원(공제 804,590원)입니다.

월급 (세전)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150만원131,5301,368,470
160만원143,5201,456,480
170만원155,5601,544,440
180만원167,5401,632,460
190만원179,5401,720,460
200만원191,5301,808,470
210만원203,5101,896,490
220만원215,8101,984,190
230만원229,0602,070,940
240만원242,3202,157,680
250만원255,5602,244,440
260만원268,8202,331,180
270만원282,0802,417,920
280만원296,3002,503,700
290만원315,4302,584,570
300만원334,5602,665,440
310만원353,6802,746,320
320만원373,3002,826,700
330만원392,4202,907,580
340만원411,5502,988,450
350만원433,7003,066,300
360만원456,8703,143,130
370만원480,0403,219,960
380만원503,2003,296,800
390만원526,3603,373,640
400만원555,4403,444,560
410만원579,8403,520,160
420만원604,2403,595,760
430만원628,6403,671,360
440만원653,0503,746,950
450만원677,4503,822,550
460만원701,8503,898,150
470만원726,3903,973,610
480만원754,3004,045,700
490만원779,4304,120,570
500만원804,5904,195,410
510만원829,7204,270,280
520만원854,8804,345,120
530만원880,0104,419,990
540만원905,1704,494,830
550만원930,3004,569,700
560만원955,4504,644,550
570만원980,5904,719,410
580만원1,005,7504,794,250
590만원1,030,8804,869,120
600만원1,056,0304,943,970
610만원1,104,8604,995,140
620만원1,139,5305,060,470
630만원1,174,1805,125,820
640만원1,208,8505,191,150
650만원1,243,5205,256,480
660만원1,278,1905,321,810
670만원1,312,8505,387,150
680만원1,347,0305,452,970
690만원1,376,9505,523,050
700만원1,406,8705,593,130
710만원1,436,7805,663,220
720만원1,466,7005,733,300
730만원1,496,6005,803,400
740만원1,526,5305,873,470
750만원1,556,4405,943,560
760만원1,586,3606,013,640
770만원1,616,2706,083,730
780만원1,646,1906,153,810
790만원1,676,1006,223,900
800만원1,706,0206,293,980
810만원1,735,9306,364,070
820만원1,765,8606,434,140
830만원1,795,7606,504,240
840만원1,825,6806,574,320
850만원1,855,5906,644,410
860만원1,886,1306,713,870
870만원1,916,8306,783,170
880만원1,947,5406,852,460
890만원1,978,2406,921,760
900만원2,008,9606,991,040
910만원2,039,6607,060,340
920만원2,070,3707,129,630
930만원2,101,0707,198,930
940만원2,131,7907,268,210
950만원2,174,1107,325,890
960만원2,216,6207,383,380
970만원2,259,1107,440,890
980만원2,301,6407,498,360
990만원2,344,1307,555,870
1,000만원2,386,6407,613,360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공제 합계를 뺀 값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86개 금액 가운데 45개는 상세 페이지가 따로 있어, 링크를 누르면 보험료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의 공제 내역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공제율은 얼마나 오르나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 공제율 = 공제 합계 ÷ 세전 월급.

월급공제 합계(원)공제율
200만원191,5309.6%
300만원334,56011.2%
400만원555,44013.9%
500만원804,59016.1%
600만원1,056,03017.6%
700만원1,406,87020.1%
800만원1,706,02021.3%
900만원2,008,96022.3%
1,000만원2,386,64023.9%

월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를 때 공제율이 2.7%p로 가장 크게 오릅니다. 같은 구간에서 소득세는 월 56,800원에서 169,260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는 구간

월 비과세 20만원.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뺀 월 과세급여에 매깁니다.

월급국민연금(원)
600만원275,500
650만원299,250
679만원313,020
700만원313,020
800만원313,020

표의 국민연금 칸은 월급 679만원 줄에서 313,020원이 된 뒤 더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이 659만원에서 멈추는데,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급여가 그 금액에 닿는 줄이 679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오른 월급에서 국민연금 몫이 더 빠지지 않아 손에 남는 돈이 조금 더 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은 보수월액 약 1억 2,773만원에서야 걸려 이 표의 범위에서는 계속 월급을 따라 늘어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봉은

월급 300만원 기준 세전 연봉. 상여는 1년 동안 받는 금액을 월급 대비 %로 봅니다. 상여 달의 원천징수는 이 표와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상여(연간, 월급 대비)세전 연봉
없음3,600만원
100%3,900만원
200%4,200만원
400%4,800만원

채용 공고의 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으면 월급 × 12보다 연봉이 큽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상여 400%면 연봉 4,800만원으로 불립니다.

470만원 줄의 공제 내역 대조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여섯 줄을 모으면 이 표의 공제 합계 칸이 됩니다. 월급 470만원 줄이라면 비과세 20만원을 제외한 과세급여 45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213,750원, 건강보험 161,770원, 장기요양보험 21,250원, 고용보험 40,500원이 빠지고, 공제대상가족 1명 칸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262,840원과 그 10%인 지방소득세 26,280원(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붙어 공제 합계 726,390원, 실수령액 3,973,610원이 됩니다. 이 줄의 공제율은 15.5%로, 위 공제율 표의 400만원(13.9%)과 500만원(16.1%) 사이에 놓입니다.

요율은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95%, 국민연금 4.7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0월분까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냅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으로 삼는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의 천원 아래 끝수를 잘라 낸 금액인데(국민연금공단 안내), 이 표의 줄은 모두 만원 단위라 잘라 낼 끝수가 없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은 한 해 동안 미리 떼는 금액이라,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해 더 뗀 만큼은 돌려주고 모자란 만큼은 더 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

연봉 표에서 찾는 짝

이 표는 세전 월급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월급 300만원 줄은 연봉 실수령액 표의 3,600만원 줄과 공제 합계 334,560원, 실수령액 2,665,440원까지 같습니다.

명세서와 맞지 않을 때의 점검

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면 과세급여부터 맞춰 봅니다. 식대 말고도 비과세 수당이 있거나 식대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과세급여가 달라져 네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을 더 신고했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만 다릅니다.

월급표를 내 상황에 적용하기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은 윗줄

표 맨 위의 7줄, 세전 월급 150만원부터 210만원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적습니다. 월 환산액은 시간급 10,320원에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를 합친 한 달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라(고용노동부 2025년 8월 5일 고시 발표),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이 줄에 있다면 수습 기간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가 아닌 한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28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알바 월급 계산기로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1,506,720원이라 표 맨 윗줄 150만원보다 6,720원 많습니다.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는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시간을 따로 따지므로 2026년 최저임금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실수령액 열에서 거꾸로 찾기

세후로 월 325만원은 받아야 한다면 이 표를 거꾸로 읽게 됩니다. 실수령액 열에서 처음으로 그 금액 이상이 되는 줄은 세전 월급 380만원이지만, 표는 10만원 간격이라 답이 그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역계산에 같은 목표를 넣으면 필요한 연봉은 4,484만원, 월로 나누면 3,736,666원이라 표에서 고른 월급보다 63,334원 낮아도 목표에 닿습니다.

연봉으로 받은 제안

연봉 4,150만원짜리 제안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3,458,333원이라 표의 340만원 줄과 350만원 줄 사이에 떨어집니다. 두 줄 사이를 어림할 필요 없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월 3,036,773원이 나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는지, 비과세 수당이 얼마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라도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지는데, 그 차이는 연봉 협상 전에 계산할 것 가이드가 사례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두 줄의 차이를 인상분으로 읽을 때

세전 월급이 2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오르면 표에서 2줄 아래로 옮겨 가고, 두 줄의 실수령액 차이는 173,480원입니다. 연봉 인상 계산기가 인상률이나 인상액으로 구하는 월 증가도 같은 방식이라, 두 값 모두 4대보험료의 기준 금액이 새 월급으로 바뀐 뒤의 금액입니다. 월급이 오른 달부터 바로 달라지는 것은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소득세이고(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면 오른 달부터 바뀔 수 있지만(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신청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다시 정한 보수월액부터 반영됩니다(같은 영 제34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7월부터 1년 동안 쓰므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사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같은 영 제9조 제5항) 다음 해 7월에야 바뀝니다. 그 사이 명세서가 표와 어떻게 다르게 찍히는지는 월급 실수령액이 달마다 다른 이유가 달별로 짚습니다.

출퇴근과 야근까지 넣은 시급

시간당으로 따지면 같은 월급도 달라 보입니다. 표의 280만원 줄 실수령액 2,503,700원이 실질시급 계산기의 월 급여 칸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여기에 월 21일·하루 8시간 근무, 하루 왕복 통근 100분, 하루 무급 초과근무 20분, 월 업무 비용 12만원을 넣으면 실질시급은 11,351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급 200만원은 공제율 9.6%, 800만원은 21.3%입니다. 4대보험은 대체로 월급에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빠르게 늘어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
이 표는 어떤 조건인가요?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비과세는 식대 20만원으로 둔 값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더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고, 비과세가 더 크면 과세급여가 줄어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월급이 높아져도 국민연금이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급여가 659만원에 닿는 월급 679만원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313,020원에서 멈추고,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은 이 표의 월급 범위에서 상한에 닿지 않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려면 12를 곱하면 되나요?
월 급여를 12개월로 균등하게 받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따로 있으면 연봉이 더 크고, 그 달의 원천징수액도 달라집니다.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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