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생활 사례 · 2026.09.27 확인
9월에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전에 무엇을 챙길까?
작성·관리: fincalc 운영자 · 검증 방식과 범위
1~6월 A회사에서 일하고 두 달 쉬었다가 9월 B회사에 입사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의 연봉보다 올해 두 회사에서 실제 받은 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올해의 근무 이력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 2026년 기간 | 상황 | 준비할 자료 |
|---|---|---|
| 1~6월 | A회사 근무 후 퇴사 | A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7~8월 | 근무 공백 | 지출 날짜와 공제 항목별 증빙 구분 |
| 9~12월 | B회사 근무 예정 | B회사 급여명세서·연말정산 제출 안내 |
이 글은 연말까지 B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입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을 정산할 때 전 직장 소득이 빠지지 않도록, B회사의 담당자에게 합산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제출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요청할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전 직장 급여와 퇴사 시 정산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퇴직금의 세금을 적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구분하세요. 재취직자가 이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 직장은 전·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38조입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귀속연도와 근무기간,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확인합니다. 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4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현 직장 담당자에게 가능한 제출 방식과 후속 절차를 먼저 문의하세요.
새 회사의 계약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이 사례에서 B회사와 맺은 계약은 월 400만원, 연봉으로 치면 4,800만원입니다. 그러나 9월에 입사했다면 올해 B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4개월 치이고, 매달 비과세 20만원을 빼면 1,520만원입니다. 올해 정산할 총급여는 여기에 A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더한 금액이라 계약 연봉과 다르며, 아래 ‘숫자로 보면’ 절에서 두 회사 급여를 합칩니다. 상여나 추가 지급액이 있다면 실제 자료에 맞춰 더해야 합니다.
환급 예상액을 계산하려면 급여뿐 아니라 기납부세액도 필요합니다. 전 직장의 퇴사 정산에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낸 세금이 있으므로, 월별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을 단순히 더한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항목이 소득세만 요구하는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공백기의 자료는 날짜별로 나눠 보관하세요
두 달 쉬었다고 모든 지출을 공제에서 빼거나, 간소화에 보인다고 모든 지출을 넣는 방식은 피하세요. 공제 항목마다 근무기간과 지출 시점에 관한 요건이 다릅니다. 근무기간을 메모해 두고 중도퇴사·이직 가이드와 공제 항목별 안내에서 자신의 항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숫자로 보면: 두 회사 급여를 합치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절의 계산 조건은 이렇습니다. A회사에서 1~6월에 매달 350만원, B회사에서 9~12월에 매달 400만원을 받았고, 두 회사 모두 그중 20만원은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로 두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이고 보장성 보험료·의료비·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 자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는 A회사 1,980만원, B회사 1,520만원, 두 회사를 합쳐 3,500만원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이 사이트 방식대로 그 달 월급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원천징수 비율 100%로 뗐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소득세는 A회사 6개월 동안 616,620원, B회사 4개월 동안 677,040원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계산식으로 세 가지 정산 방식의 결정세액을 구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은 세 정산 모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결정세액이 낮아지는 쪽을 고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더했습니다.
| 정산 방식 | 총급여 |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
|---|---|---|
| A회사만(퇴사 때 정산) | 19,800,000원 | 128,444원 |
| B회사만(A 서류를 내지 않음) | 15,200,000원 | 18,818원 |
| B회사에서 합산 | 35,000,000원 | 1,051,507원 |
A회사는 서류 제출과 관계없이 퇴사할 때 A회사 급여만으로 한 번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여기에 A회사 서류를 B회사에 내지 않으면 B회사도 연말정산 때 B회사 급여만으로 정산해, 두 정산이 따로 남습니다. 두 결정세액을 더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47,262원인데, 두 급여를 합쳐 한 번 정산하면 1,051,507원입니다. 따로 정산하면 합산할 때보다 904,245원이 덜 걷히는 셈입니다.
차이는 주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와 세율에서 생깁니다. 첫째,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이 두 정산에 한 번씩 들어가 모두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둘째,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데, 소득세법 제47조는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이 공제를 계산하게 합니다. 따로 계산하면 A회사 8,220,000원과 B회사 7,530,000원, 모두 15,750,000원이 공제되지만 합산하면 10,500,000원에 그칩니다. 셋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가운데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을 넘어 5,000만원까지인 부분에는 15%입니다. 따로 정산한 과세표준은 9,139,560원과 5,448,440원으로 둘 다 6% 구간 안에 있지만, 합산한 과세표준 19,599,440원은 1,400만원을 넘는 부분에 15%가 붙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따로 정산한 두 경우를 더해 875,279원이지만, 합산하면 1,679,916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 차이를 일부만 메웁니다. 이 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이고,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에서 74만원이며 총급여가 그보다 많으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따로 정산한 두 경우는 산출세액의 55%를 그대로 받아 301,605원과 179,798원, 모두 481,403원입니다. 합산하면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넘어 그 위로는 30%만 붙고, 총급여 3,500만원의 한도인 724,000원에 걸립니다. 합산 쪽 공제가 242,597원 많을 뿐이어서, 산출세액 차이 804,637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공제를 고르는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같은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받는 공제라 보험료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시에서 따로 정산한 두 경우는 각각 표준세액공제를 골라 모두 두 번 받았고, 합산한 경우는 보험료 공제를 골라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1,738,440원을 소득에서 뺐습니다. 실제 퇴사 정산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A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③), 이 사이트가 넣은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가 빠져 A회사 결정세액이 표보다 커지고 5월에 더 낼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합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한 번 더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73조는 두 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을 이 예외에서 뺍니다. 다만 재취직한 회사의 합산 연말정산처럼 법이 정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서 확정신고로 더 낼 세액이 없는 사람은 다시 예외가 됩니다. A회사 서류를 내지 않은 이 사례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두 회사 소득을 합쳐 확정신고를 하고(제70조), 같은 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제76조). 지방소득세도 같은 신고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냅니다(지방세법 제95조).
5월에 낼 금액은 두 회사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두 회사가 이미 정산해 걷은 세액을 뺀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소득세 822,040원과 지방소득세 82,205원, 모두 904,245원입니다. 따로 정산할 때는 A회사 퇴사 정산에서 499,852원, B회사 연말정산에서 659,932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아, 1년 동안 337,744원을 돌려받는 합산 정산보다 환급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5월에 소득세 822,040원을 내고 나면 1년 동안 돌려받은 소득세도 합산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5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이 사이트 계산에는 가산세를 넣지 않았습니다.
표의 합산 정산은 1년 치 원천징수 소득세를 한꺼번에 기납부세액으로 넣은 이 사이트의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A회사가 퇴사할 때 먼저 정산하므로, 이 사이트 계산대로라면 A회사가 499,852원을 돌려주고 A회사 결정세액 116,768원만 남깁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은 기납부세액을 종(전)근무지 란과 주(현)근무지 란으로 나누고, 종(전)근무지 란에는 전 직장 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적게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그래서 B회사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은 A회사 결정세액과 B회사에서 뗀 677,040원을 더한 금액이 되고, 합산한 결정세액이 그보다 커서 B회사에서 162,108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직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이처럼 퇴사 때 먼저 받은 환급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합산하려면 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6월 급여를 6월에 받았다면 7월 말까지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포함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B회사에 내야 합니다(제140조). 이 시점을 놓쳐 B회사가 B회사 급여만으로 정산했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5월 확정신고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카드 사용 문턱도 합산 급여로 잡힙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그 초과분에서 소득공제가 생깁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득세법 제20조의 총급여액은 비과세를 뺀 근로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므로, 이 사례의 문턱은 B회사 급여만 볼 때의 3,800,000원이 아니라 두 회사 급여를 합친 8,750,000원입니다.
입사 뒤 B회사 급여만 떠올리며 3,800,000원을 넘겼으니 이제부터 쓰는 금액은 공제된다고 여기고 카드를 몰아 쓰면, 합산한 뒤에는 아직 문턱 아래일 수 있습니다. 두 문턱 사이의 4,950,000원은 써도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A회사 급여 1,980만원의 25%만큼 문턱이 올라간 셈입니다. A회사 서류를 내지 않아 B회사가 B회사 급여 기준으로 카드 공제를 계산했더라도, 5월 확정신고는 두 회사 소득을 합쳐 계산하므로 문턱도 합산 총급여 기준으로 잡힙니다.
문턱을 넘길 사용액을 셀 때는 기간도 봐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라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쓴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례라면 7~8월 공백기에 쓴 카드 금액을 빼고, 두 회사에서 일한 10개월 동안 쓴 금액만으로 8,750,000원을 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도에 취업하거나 퇴사한 사람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고, 기부금은 이 제한에서 뺍니다. 이 사이트의 환급 계산기는 입력한 사용액과 지출액을 모두 공제 대상으로 계산하므로, 공백기의 카드 사용액과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은 빼고 입력하세요.
지금 할 일과 정산 때 할 일
- 지금: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고, B회사에 이전 근무 이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 연말: 두 회사의 실제 급여와 정산 내역을 모으고, 받을 예정인 상여 등 미확정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 서류 제출 때: 전 직장 소득 합산 여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수정 또는 본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직했다고 반드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로 서류를 준비하고, 실제 자료가 모인 뒤 예상 세액을 계산하세요.
근거
아래 원문을 2026.09.27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 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항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구간)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기본세율)
- 국세청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기납부세액 종(전)·주(현)근무지 란)
-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2항 총급여액
-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상담 사례(근로기간 사용분 공제)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중도취업·퇴사자의 근로제공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