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투자 계산기
투자금별 연·월 배당금 · 세금이 붙는 지점까지
투자 조건
다른 금융소득 (선택)
세후 월 배당금
2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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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연 배당금 | 4,000,000원 |
| 배당소득세 (15.4%) | -616,000원 |
| 세후 연 배당금 | 3,384,000원 |
| 세후 월 평균 | 282,000원 |
이 결과는 한 해 배당 전체에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해 셈한 값이고, 증권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차마다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자·배당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 초과)까지 1,600만원 남았고, 배당수익률 4%를 그대로 두면 원금 5억원에서 기준에 닿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은 평균값
결과 화면의 세후 월 배당은 한 해 배당을 열두 달에 고르게 펼쳐 본 평균입니다. 실제 배당은 종목과 상품에 따라 1년에 한 번, 분기마다, 매달처럼 정해진 때에 들어오므로, 원금 3,000만원을 배당수익률 4%로 굴린다면 1년에 한 번 주는 종목에서는 세전 12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분기배당 종목에서는 30만원씩 네 번 들어옵니다.
배당을 줄 때마다 증권사는 소득세 14%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떼어 모두 15.4%를 빼고 입금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다만 한 번에 떼야 할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치면, 곧 한 번에 받는 배당이 7,142원 이하면 그 소득세는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해마다 같은 금액을 12번에 걸쳐 주는 상품이라면 배당수익률 4%에서 원금 2,142,600원까지는 한 번에 받는 배당이 이 선을 넘지 않아, 입금액이 화면의 세후 금액보다 많습니다. 같은 호는 이자소득을 이 예외에서 빼 두었으므로 예금 이자에서는 금액이 작아도 소득세를 뗍니다.
투자금별 세후 배당표
아래 표는 배당수익률을 4%로 두고 15.4%를 뺀 금액입니다. 세금도 배당에 비례하므로 수익률이 8%라면 모든 칸이 두 배가 됩니다.
| 투자금 | 세전 연 배당 | 세후 연 배당 | 세후 월 평균 |
|---|---|---|---|
| 1,000만원 | 400,000원 | 338,400원 | 28,200원 |
| 3,000만원 | 1,200,000원 | 1,015,200원 | 84,600원 |
| 5,000만원 | 2,000,000원 | 1,692,000원 | 141,000원 |
| 1억원 | 4,000,000원 | 3,384,000원 | 282,000원 |
| 2억원 | 8,000,000원 | 6,768,000원 | 564,000원 |
| 3억원 | 12,000,000원 | 10,152,000원 | 846,000원 |
| 5억원 | 20,000,000원 | 16,920,000원 | 1,410,000원 |
| 10억원 | 40,000,000원 | 33,840,000원 | 2,820,000원 |
종합과세 문턱에 닿는 투자금
배당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한 해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을 넘기려면 투자금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수익률이 3%일 때 약 6억 6,667만원, 4%일 때 5억원, 5%일 때 4억원에서 배당이 딱 2,000만원(세전)이 되는데, 기준은 그 금액을 넘을 때부터라 이 투자금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이자도 배당과 한 해 합계로 묶여, 이자가 500만원인 사람이라면 배당으로 채울 수 있는 몫이 1,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자를 입력란 ‘다른 금융소득’에 넣으면 배당수익률 4%에서 문턱이 원금 3억 7,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주가가 움직이면 바뀌는 수익률
배당수익률은 한 해 배당금을 주가에 견준 비율이라, 회사가 배당을 그대로 두어도 주가가 오르면 내려가고 주가가 내리면 올라갑니다. 계산기에는 지금 사려는 가격 기준의 수익률을 넣어야 하고, 표의 4%도 그 값을 한 자리에 묶어 둔 가정입니다.
배당금 자체도 회사가 실적과 배당 정책에 따라 해마다 정하므로 줄거나 끊길 수 있고, 예금 이자처럼 약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종목이라면 주당 배당금과 보유 수량을 넣는 배당금 계산기로 입금액을 바로 셀 수 있고,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들 계획은 FIRE 계산기에서 필요한 자산 규모부터 잡은 뒤 적립식 투자 계산기로 모으는 속도를 가늠합니다.
예금과 견줄 때는 양쪽 다 세후로
배당과 예금 이자에는 똑같이 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므로(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제2호 나목) 지방소득세를 더한 15.4%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전 배당수익률 4%와 예금 금리 4%는 세후로도 나란히 놓이고, 둘의 차이는 원금에서 생깁니다.
예금은 만기에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이지만, 주식은 주가가 내려가면 그동안 받은 배당보다 평가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후 월 배당을 생활비로 삼으려면 그 금액과 함께 원금이 흔들리는 폭까지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당금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 한 번에 받는 배당이 7,142원 이하면 소득세 없이 그대로 입금되고(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그보다 많으면 증권사가 15.4%를 떼고 입금합니다. 함께 거론되는 2,000만원은 과세가 시작되는 선이 아니라,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그 금액을 넘을 때 다음 해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신고하게 되는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1억을 넣으면 배당이 얼마나 나오나요?
- 배당수익률에 따라 다릅니다. 연 4%라면 세전 400만원, 15.4%를 뗀 세후 338만 4천원이고 월 평균 28만 2천원입니다. 연 6%라면 세전 600만원, 15.4%를 뗀 세후 507만 6천원이고 월 평균 42만 3천원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어떤 종목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바뀝니다.
- 월 100만원을 배당으로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 세후 월 100만원은 세후 연 1,200만원이고, 15.4%를 되돌리면 세전 14,184,397원이 필요합니다. 배당수익률 4%라면 원금 354,609,930원, 배당수익률 6%라면 원금 236,406,620원입니다. 이 세전 배당은 종합과세 기준까지 5,815,603원이 남는 금액이라, 같은 해 다른 이자·배당이 그보다 많으면 실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배당수익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증권사 앱의 종목 화면이나 ETF 운용사의 상품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숫자는 이미 지급된 배당을 지금 가격과 견준 것이라 앞으로 받을 배당을 약속하지 않으므로, 계산기에 넣어 얻은 금액도 확정된 수입이 아니라 예상치입니다.
- 미국 배당주는 세금이 다른가요?
- 미국 주식의 배당에 미국이 매길 수 있는 세율은 총배당액의 15%가 상한입니다(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국내에서는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미국에 낸 세금을 빼고 남은 만큼만 떼고, 미국 세금이 그보다 많아도 차이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도 배당소득이라(제17조 제1항 제6호) 매도 차익의 양도소득세와는 따로 셉니다.
- 배당수익률은 입력값을 그대로 쓴 가정이며, 실제 배당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내 상장주식 배당 기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