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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수령방식 계산기

일시금과 연금, 세금과 받는 시기를 함께 비교하세요. · 2026년 10월 10일 기준 확인

퇴직금 재원만 비교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계획

퇴직금 원금의 수령방식별 세금 차이

369,600원

결과 저장·공유

일시금 세금 (지방세 포함)1,232,000원
10년 분할 수령 세금 합계862,400원
일시금 세후 금액98,768,000원
분할 수령 세후 합계99,137,600원
분할 수령 연평균 세후 금액9,913,760원

55세 이후 연금개시·해당 수령요건 충족, 매년 균등 인출, 운용수익 0원을 가정합니다. 세액 직접 입력이 아니면 현재 세법으로 새로 퇴직한 경우의 세액을 추정합니다.

같은 50%라도 뜻이 다릅니다

21년차부터 원금의 5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출액에 대응하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50%를 냅니다. 이전 연차의 세금까지 소급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 수령액·한도·세금 확인
실제 연차세전 인출한도 초과한도 내 과세비율세금
1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2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3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4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5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6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7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8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9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10년차10,000,000원0원70%86,240원

연도별 표시는 원 단위 반올림,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 주기·원천징수 절사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의 세금은 따로 보세요

아래는 이번 인출분 비교입니다. 위 퇴직금 원금을 다시 넣지 마세요. 재원별 인출 금액과 남은 한도는 금융사에서 확인한 값을 사용하세요.

연금 방식으로 이번 인출 시 예상 세금

550,000원

결과 저장·공유

연금외수령 시 세금1,650,000원
연금 방식 세후 금액9,450,000원
연금외수령 세후 금액8,350,000원
한도 내 연금수령 과세 금액10,000,000원
연금외수령 과세 금액0원

지방소득세 포함. 종신계약·부득이한 인출 등 특례와 실제 계좌의 재원별 인출순서는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숫자로 지급세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퇴직금 재원과 내가 넣은 재원

IRP 한 계좌 안에서도 회사에서 옮겨 온 퇴직금과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돈, 그 운용수익은 세금이 따로 매겨집니다. 퇴직금에는 옮길 때 떼지 않은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가 따라붙어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의 일부만 내고, 내가 넣은 돈과 수익은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이 페이지의 두 계산기는 두 재원을 따로 비교하며, 실제 계좌의 인출 순서나 재원 구성을 자동으로 판별하지 않습니다.

미뤄 두는 세금은 옮긴 금액이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의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이어서, 그중 6,000만원만 IRP로 옮겼다면 672,000원이 미뤄지고 나머지는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사유가 함께 적히므로(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계산기에 세액을 직접 넣을 때는 이 영수증이나 금융사에서 확인한 금액을 씁니다.

연차를 묻는 두 칸의 쓰임

계산기가 연차를 두 칸으로 받는 것은 법이 두 연차를 다르게 세서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정하는 연금수령연차는 처음으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로 해마다 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이연퇴직소득세를 70%·60%·50%로 줄이는 실제 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만 셉니다(같은 영 제18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받을 수 있게 된 뒤 몇 해를 기다렸다가 받기 시작하면 한도 연차만 앞서 가는 셈이고,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한도 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같은 영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한도는 그해 첫날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이고(같은 영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11년차부터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계산기처럼 수익 없이 해마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한도 연차 k년차에 시작할 때 (11 − k)년 이상에 걸쳐 받아야 한도를 넘는 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을 6년에 걸쳐 받는 계획이라면, 받을 수 있게 된 첫해에 시작할 경우 모두 47,650,794원이 한도를 넘어 그 몫의 이연퇴직소득세는 줄지 않고 6년간 세금이 1,038,517원입니다. 받기 시작하는 해를 한도 연차 5년차까지 미루면 넘는 금액이 사라져 세금이 862,400원으로 내려갑니다.

감면 비율은 해마다 그해 받은 몫에만 붙어, 실제 수령 11년차에 들어서도 앞선 연도에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받는 금액과 한도, 적용 비율은 계산기 아래의 연도별 표에 나옵니다. 다른 재원이 섞인 계좌, 연금 개시 연도의 평가 기준일, 이미 꺼낸 금액이 있다면 금융사가 계산한 한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금 차이 밖의 판단 재료

퇴직소득세가 원래 0원이면 연금으로 나눠 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고, 결과는 단순 비교를 위한 참고용이며 개인별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규모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원래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쓸 시기, 대출 이자, 계좌 수수료, 운용 손실 가능성과 인출 제약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세금 차이는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로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옮기기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옮길 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룰 뿐이고(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를 지켜 연금으로 받을 때입니다. 운용 중 손익과 계좌 수수료도 받는 돈을 바꾸므로 세금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 안에서 받는 몫에는 원래 이연퇴직소득세의 70%를 매기고, 실제 수령연차가 11~20년차인 해에는 60%, 21년차부터는 50%를 매깁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21년차부터의 비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연금에 적용되며(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제15조 제1항), 이 계산기는 앞으로도 이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중간에 목돈을 인출하면 이전에 아낀 세금도 전부 돌려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돈으로 인출하면 그때 뺀 퇴직금에 딸린 이연퇴직소득세만 감면 없이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앞서 연금으로 받은 몫의 세금을 다시 셈하지는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처럼 정해진 사유로 증빙을 갖춰 찾는 돈은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20조의2 제1항, 제40조의2 제3항).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받는 날의 나이에 따라 5.5%·4.4%·3.3%(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이런 사적연금을 한 해 1,500만원을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고릅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이 연금소득에 들지 않으니 과세제외 금액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기준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수령 요건·한도 · 소득세법 제14조 — 사적연금 과세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