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과정을 단계별로 표시합니다
퇴직 정보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세후 실수령액
49,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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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세전) | 50,000,000원 |
| 퇴직소득세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 -68,000원 |
| 실효세율 1.50% | 49,252,000원 |
계산 과정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연봉·연말정산과 합산되지 않고 여기서 끝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이 세금의 70%(10년 이하)·60%(10~20년)· 50%(20년 초과)만 냅니다.
두 번 덜고 한 번 바꾸는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공제를 두 번 거치고 금액을 한 번 1년치로 바꾼 뒤에야 세율을 매깁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로 일한 햇수만큼 금액을 덜고(5년 이하는 한 해 100만원, 20년을 넘는 해부터는 300만원), 남은 금액을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덜어 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공제가 전액이라 세금이 없고,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은 748,000원으로 퇴직금의 1.5%입니다.
계산 과정 카드의 환산산출세액은 1년치로 바꾼 금액에 매긴 세금이고, 여기에 근속연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산출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앞의 예라면 환산산출세액 816,000원의 10/12인 680,000원이 퇴직소득세, 그 10%인 68,000원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같은 1억원을 받아도 근속 5년이면 10,360,625원, 20년이면 1,232,000원으로 8.4배 차이가 납니다. 오래 일할수록 빼 주는 공제가 커지는 데다, 1년치로 바꿀 때 쪼개는 기간도 길어 세율이 붙는 금액이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에 드는 지급액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실제 퇴직을 이유로 받는 돈이 퇴직소득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서 받는 일시금 가운데 2002년 이후 낸 기여금 등에 해당하는 몫과 그와 비슷한 소득도 여기에 듭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도 시행령이 정한 퇴직소득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3호). 주택 구입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미리 받으면 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시행령 제43조 제2항) 그때 이 세금을 떼므로, 나중에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뒤의 근속연수를 넣고 계산합니다. 퇴직할 때 중간정산 때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같은 근로계약에서 받은 두 퇴직소득을 합치고 겹치는 기간을 뺀 근속연수로 다시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제4항).
계산에 넣지 않은 퇴직금 특례
법정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기본 상황을 계산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이 법이 정한 계산식의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같은 해에 받은 퇴직소득이나 같은 근로계약에서 앞서 받은 중간정산분과 합쳐 다시 정산하는 경우(제148조 제1항)도 이 계산기는 따로 셈하지 않으니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은 IRP 퇴직연금 수령방식 계산기에서 연도별로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은 이듬해 5월
퇴사한 해의 급여는 퇴사 달에 회사가 따로 연말정산하고, 그 결과를 5월에 다루는 법은 중도퇴사·이직 연말정산에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을 받았다면 이 예외가 빠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나중에 받은 곳에 앞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두 금액을 합쳐 정산받았고 그래서 더 낼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4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 퇴직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 퇴직소득만 쓰는 세율표는 없고, 공제를 모두 거친 금액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6~45%)을 매깁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그래서 퇴직금 전체에 견준 세금의 비율은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아, 퇴직금 1억원을 근속 10년에 받으면 퇴직금의 4.3%인 4,262,500원을 냅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붙습니다. 다만 근속 20년이면 퇴직금 5,333만 3,333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이 세금은 연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셈하므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같은 해에 받은 급여가 많다고 퇴직소득세의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왜 12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나요?
- 퇴직금은 여러 해 일한 대가를 한 해에 받는 돈입니다.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받는 해에만 세율이 크게 오르므로,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 뒤(×12÷근속연수)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12×근속연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제55조 제2항).
-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 근로를 시작한 날(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세고,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서 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리므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10년 3개월이면 11년으로 계산합니다.
-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일시금의 70%(수령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 2026년부터)로 낮아집니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고려한다면 이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 회사가 알아서 떼나요?
-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계좌에는 이 계산기의 세후 실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옵니다.
-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로 확정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과, 같은 근로계약의 중간정산분을 포함해 여러 번 받은 퇴직소득의 세액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50%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